독일 연방 행정재판소는 어제 2월 27일 정오(현지 시간) 마침내 “디젤 판결”을 내렸다. 각 도시 내지는 지역 사회 별로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판결이 떨어지자 마자 함부르크 시의 환경부 장관 옌스 케르스탄Jens Kerstan은 알토나 북구의 대로 2개소에 우선 디젤 승용차와 트럭의 통행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당장 표지판 주문에 들어가면 몇 주 후에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독일 환경연맹(Deutsche Umwelthilfe DUH)은 작년부터 대기 중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한계치를 넘는 도시에 대해서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소송을 걸고 있다. 그 중 산업도시 뒤셀도르프와 슈튜트가르트가 주요 타겟이다. 각 도시별로 대기청정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기청정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으며 유럽 연합의 기준에 맞춰 목표를 높게 잡았으나 문제는 실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교통량을 대폭 줄이지 않고는 대기청정계획에서 수립한  목표치에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은 환경 선진국이며 동시에 자동차 산업국가라는 야누스적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자진해서 자동차를 포기하는 사람들 대비 자동차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다는 사람들로 양분되어 있다. 줄다리기 싸움인데 어느 편에서 조금 더 힘을 주는가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 자동차 산업계의 로비가 막강하지만 환경보호 쪽도 결코 만만하지 않다. 환경단체에게 소송권이 주어진 다음부터 소송이 그치지 않고 있다.

독일 환경 연맹은 지난 해 뒤셀도르프와 슈투트가르트 두 도시의 행정재판소에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두 도시가 속한 연방주 정부에서 연방 최고행정재판소에 판결을 의뢰한 것이다. 폴크스바겐 사의 소위 “디제 스캔들”이 터진 이후 디젤 차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급증했으며 수많은 소송건이 터지다가 결국은 디젤 차량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는 물음으로 번진 것이다. 이는 다시금 과연 정부에서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격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어제 연방 최고 행정재판소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고 재판소의 판결이므로 이제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다.

물론 천 오백만의 디젤 차량을 일시에 금지할 수 없으므로 각 도시에서 별도의 금지 존을 마련할 수 있다. 응급차량, 긴급 출동 차량, 장애우 수송차량 등 특수한 경우에 한 해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슈튜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두 도시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지만 많은 대도시에 대해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가장 먼저 반응한 도시가 함부르크이고 다른 도시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이 되는 것은 이산화질소 농도다. 현재 독일  70개소 이상의 도시에서 한계치를 넘기고 있다. 대기질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디젤차량이라고 분석되었다.

디젤 차량에 대해 여론이 뜨거워지자 지난 해 독일 연방환경청에서 “대기 중 이산화질소의 가장 큰 배출원은 차량교통(38.4%)이며 그중 72.5% 이상이 디젤 승용차가 차지한다”고 밝혔다.((연방 환경청 UBA, Stickoxid-Belastung durch Diesel-Pkw noch höher als gedacht, Pressemitteilung 2017.04.25))


 

2017년 디젤 클래스에 따른 배출 한계치와 실 배출량. 출처: 독일 연방 환경청 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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