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세금 도입

독일 환경정책은 기후보호 정책과 동일하다

고정희

독일연방정부에서 2021년도 환경정책 발표에 뜸을 들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전략을 짜느라 늦는 것 같다. 유일한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세금”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이 정책은 지난 해 10월 말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

수 년 전부터 유럽과 독일의 환경 정책은 기후변화대응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2021년 환경 정책 1호, 이산화탄소 세금제 역시 기후변화 대응책이다. 그 결과로 난방비와 연료비가 비싸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탄소거래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2021년 1월 1일부로 기름과 가스 공급자는 이산화탄소 배출 인증서를 사야 한다. 경유와 난방유 및 천연가스 공급사는 톤 당 25유로의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을 순차적으로 높여 2025년에는 55유로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공개 입찰을 통해 적정 시장 가격을 얻어 낼 예정이다. 단 톤 당 55유로~65유로라는 범위가 정해졌다.

공식 명칭은 <CO2-값>

이를 해석해 보면 결국 2021년 1월 1일부터 소비자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리터당 7센트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슈퍼오일은 리터당 6센트, 난방용 천연가스는 킬로와트 당 0.5센트 비싸진다.

일단 공급사가 탄소인증서를 구입해야 하지만 이 가격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감춰진 세금인데 세금이라 하기 어려우니 공식 명칭은 < CO2-값>이다.

환경연맹에서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소정의 목적 – 화석연료를 버리고 재생에너지로 갈아타게 한다는 – 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한다. Fridays for Future 등의 급진적 환경보호 집단에서는 톤 당 180유로를 요구했었다.

산업 연합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추가적으로 짐을 지운다고 비판하고 독일 상공회의소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조치를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회사를 옮길 수 있다고 늘 하던 협박을 다시 들고 나왔다.

환경부에서는 산업부담이 아닌 서민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전기 요금 인하, 또는 원거리를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인에 대한 교통 보조금 등의 간접적인 조치를 구현할 예정이다. 세수입이 수십 억 유로에 달할 것이 기대되는데 이는 에코 에너지 등의 지원금으로 쓸 계획이다.

화석 연료 공급자에게만 부여된 의무이기 때문에 “화석 연료 세금”으로 보아도 좋겠다. 목적은 물론 가격 인상을 유도하여 화석 연료 맛을 더욱 씁쓸하게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친환경에너지로 돌아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써드스페이스 블로거진/연재/독일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