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vs 환경보호
공간이용과 자원소모는 인류의 당연한 권리라는 믿음이 아직 팽배해 있다.
그러므로 공간이용과 환경보호의 힘겨루기에서 환경보호가 밀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견줄 수있을 것이다. 환경평가제도는 다윗의 돌팔매와 같다. 아주 작은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언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과연 골리앗이 쓰러지기를 원하는가 하는 점이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경제성장이 곧 멈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공간개발은 곧 경제성장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일각에서 탈성장 이론이 주장되고 있으나 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한편 환경보호가 불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모두 환경보호에 찬성한다. 내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그러므로 어느 시점에선가 각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개발을 통한 환경보호”라는 얼핏 모순된 명제이다.
공존을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이 불가피하다. 이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다면 모두들 수긍하는 부분이다. 공간이용과 자원소모 분야에 환경보호 칩을 삽입하는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그 환경보호 칩 중 하나가 환경평가이다. 다만 초기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계획의 마지막 단계, 즉 사업 인허가 과정에 비로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배려적 차원에서 볼 때 불충분한 도구일 수 밖에 없다.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환경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사업 인허가 절차에 도달하기 훨씬 이전, 즉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이미 평가하자는 것이다.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곧 환경영향 내지는 자연침해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계획 의도 그 자체를 먼저 의심해 보는 것이 전략환경평가이다. 사업 인허가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두 손 놓고 있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로는 극히 단말기적인 제약만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이미 공간이용과 자연환경보호를 연동시키는 일련의 제도들이 구현되고 있었다. 계획수립 및 승인절차에 까다롭고 복잡한 ⌈조화로운 공간이용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일차 심사가 이루어지고 각 계획단계에 환경생태계획을 동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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