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총 효율에 관한 EU의 지침이 개정되어 지난 2010년 7월 8일 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에너지 효율에 관한 지침은 이미 2002년도에 일차 발령된 바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020부터 모든 신축건물은 “최저에너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건물에 한해서는 목표를 한 해 앞당겨 2019년부터 적용된다.
- 이 때 기준은 : 에너지 수요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이고 꼭 필요한 에너지는 건물이 속한 부지내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근린권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Artikel 9)
- 신축건물 및 기존의 건물의 에너지관련 설비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EU 위원회에서 제시한 계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2년 1월 16일 해당 계산법 발표)
- 에너지인증서 (Energypass)제도 도입 : 각 건물은 목표에 달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국가는 해마다 통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에너지 증서를 점검해야 한다. (Artikel 18i. 별첨 2)
- 양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Artikel 12)
- 250 평방미터가 넘는 상업 공간이나 공공건물은 에너지증서를 건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Artikel 13)
- 건물 임대 혹은 매매에 대한 광고 문안을 발표할 때는 에너지 지수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Artikel 12)
- 에너지 증서 발급기관 목록을 공고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Artikel 17)
이 지침은 2012년까지 각 EU 국가 에서 국가법 (혹은 연방법)으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독일의 경우 아직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독일은 법안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16개 연방주 간의 합의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늘 지각하여 EU 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단골 국가이다.
아래 그림은 에너지증명서의 사례를 보여주는데 에너지총효율이 물론 녹색 범위내에 들어가야 하며 건물 광고를 할 때에는 별도로 에너지 지수를 기록하여 함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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