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지침이 존재하리라곤 짐작조차 못했다.  독일 산업시설 허가 절차에 대해 조사하던 중이었다.

허가신청을 위한 제출 도서 중에 “위험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화재 진압수 저장 시설”에 대한  소정 양식이 있는데 이를 채워서 제출해야 한다는 항목이 나타났다.  무슨 소리? 화재 진압수 저장 시설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 보니 “화재 진압수 처리에 관한 지침” 이 뜬다.

화학 공장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과 화학재의 혼합물질이 하수도나 하천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웅덩이나 탱크에 모아 저장해 두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었다.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이면에는 물론 확실한 동기가 있었다고 한다.

1986년 11월 1일 스위스의 바젤에 위치한 산도스Sandoz  화학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1350톤의 화학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에 불이 난 것이다. 인근 주민들에게 경보를 발령하고 수시간 동안 외출을 금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를 진압할 때 화학물질이 진압수에 섞여 하천에 유입되었고 그로 인해 멀리 라인 강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 후 잿더미를 묻어 매립지를 만들었으나 이 매립지에서 흘러나오는 유해물질이 지금까지도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독일 연방은 연방주 건설부 장관회의 (ARGEBAU)를 소집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시의 대책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1992년 8월 에서 화재 진입수 별도 저장에 대한 표본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 지침은 모든 연방주의 ⌈토지 및 건축이용에 관한 규칙⌋에 수렴되었다. 물론 모든 공장이 진입수 별도 저장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질오염물질 100톤 이상을 생산, 적재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에만 지침이 적용된다.  이런 사업체는 시설 허가신청 시에  화재 진압수 저장 시설 마련에 대한 복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에도 그런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찾아 보니  환경부에서 2010년에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를 발표한 것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훑어 보니 이런 항목이 있다. 화재 진압수는 둑에 가두어 두었다가 처리할 것 (물질 확산방지)((대한민국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www.me.go.kr/hg/),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 2010.10, 42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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